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신고를 하여 탈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가산세의 위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종 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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