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도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자산을 팔았을 때 손해를 봤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면 세금이 붙는다
- 손해를 보면 세금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2) 주식 및 기타 자산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영업권, 특정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3)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주가지수 기반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CFD)
- 주식워런트증권(ELW)
- 신탁 수익권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부 제외)
3. 양도소득세, 언제 낼까? (과세 범위)
양도소득세는 유상(대가를 받고)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일반적인 사고팔기)
- 교환 (예: 부동산 맞바꾸기)
- 법인에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걸린 대출까지 함께 넘겨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원래 소유자가 되찾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 (증여세 부과)
4.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혜택
1)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 단,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 2년 이상 조건 추가
- 주택과 함께 딸린 토지도 일정 면적까지 비과세 적용
2)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 신축주택 취득
- 공공사업용 토지
- 8년 이상 자경농지
이와 같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하자! (보유 & 거주기간 체크 필수)
- 장기 보유 혜택을 노리자!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절감 가능)
- 부동산 양도 시 증여세 vs. 양도소득세 비교해보자
-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양도소득세는 사전에 잘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전, 꼭 체크하시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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