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 가산세, 확정신고, 그리고 분할납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기한은 그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주식 양도 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2월 11일 이전에는 0.03%,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
이와 같은 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신고
부동산 양도 시 확정신고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 1건만 있을 경우,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및 파생상품 확정신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세액을 부담스럽게 느낄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준비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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