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및 추가 대상 확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일부 신규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1. 중과 배제 추가 대상
1) 소형 신축주택 (2024.1.10.~2025.12.31. 취득)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아파트 제외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았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재기산)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기산 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 합니다.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규정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축소
-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
-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연장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러한 변화가 본인의 부동산 투자 및 보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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