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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와 추정상속재산 정리, 상속세 절세를 원한다면, 정확한 정보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부과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실물 재산
- 저작권, 임차보증금, 지분권, 채권 등 권리성 재산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
- 교수 자격, 자격증 등 개인의 능력에 귀속되는 권리
2.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도 상속세에 포함될까?
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경제적 이익도 과세합니다.
1) 간주상속재산이란?
-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 후 수령하는 보험금도 과세 대상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의 원금과 이익
- 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수당, 공로금 등은 경우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은 과세 제외
3. 상속세에서 주의해야 할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인들이 모르는 사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정의
- 사망 전 일정 기간(1~2년) 내에 재산 처분, 인출, 채무부담 등으로 인해 금액이 이동된 경우
-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2) 적용기준
- 상속개시일 전 1년(또는 2년) 내
- 재산 처분 및 인출금액이 2억 원 이상 (일부 재산은 5억 기준)
- 사용처 입증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함
4. 추정상속재산 계산 예시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 20%, 2억원)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5억원에 처분
- 사용처 입증된 금액은 2억원
- 미입증금액 = 5억원 - 2억원 = 3억원
- 공제금액 = Min(5억원 × 20%, 2억원) = 1억원
- 결과: 추정상속재산 = 3억원 - 1억원 = 2억원
따라서 2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됩니다.
5. 상속세 준비, 이렇게 하세요
-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 보험, 신탁, 퇴직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은 명확한 사용처 증빙을 남겨두세요.
-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 상속 설계 및 절세 전략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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