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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가요?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계산 흐름
1) 총상속재산가액 계산
- 상속재산 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등
- 평가 기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
2) 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 제외
-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3) 공제 항목 차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 증여 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자)에개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별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4) 상속세 과세가액 도출
5) 상속공제 적용
- 기본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추가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6)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 적용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상속세 산추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7) 추가 세액 및 공제 적용
- 세대생략 할증세액: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에게 상속 시 30~40% 추가 세율(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8) 최종 자진납부 할 상속세액 납부
- 납부방법: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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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계산 흐름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며 공제 항목도 제한됩니다.
- 과세대상: 국내 소재 부동산, 금융자산 등
- 공과금·채무 공제: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인정
- 사전증여재산 포함 방식, 세율 구조, 공제 항목은 거주자와 유사
4. 상속세 계산이 어려울 땐?
상속세는 재산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세무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가족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계산 또한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전략 수립을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흐름을 참고해,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상속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총정리, 상속이 개시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단순히 납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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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자(수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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