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정보

[사업자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참고사항입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24. 16:41
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으 참고하여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의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재 누락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적게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세부담 비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비교

 

신고 시 유의사항

소득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 무·과소 신고 시 0.5%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0.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