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정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기한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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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등)

 

안내 사항

2025120일부터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 후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이 단순화되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 신고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연 3.5% 이자율에 유의하세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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