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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대상 업종: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골프장경기보조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제출 서류:
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화면 개선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 간편 작성 가능
인적용역사업자를 위한 전체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 추가
유의사항: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열람한 후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악성 문자 주의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맞춤형 안내 및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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