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정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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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대상 업종: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골프장경기보조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제출 서류:

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화면 개선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 간편 작성 가능

인적용역사업자를 위한 전체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 추가

 

유의사항: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열람한 후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악성 문자 주의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맞춤형 안내 및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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