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간편신고는 세무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법인세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
1)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매출액이 0)
2)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한 회계기간동안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홈택스 간편신고로 법인세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간편신고 절차 및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 메뉴에서 "세금신고-법인세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간편신고 선택
: 정기신고 메뉴에서 "간편신고"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재무제표 작성
: 한 해 동안 발생한 회사 매출, 매입 등 내역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을 토대로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5.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 세액조정계산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 작성을 완료하신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제출합니다
7. 차감 및 납부세액 확인
: 차감 및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법인세는 결산확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입니다.
3. 법인세 간편신고를 이용시 이점
1) 시간 절약
: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정확성
: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예방
: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법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국・외투법인
- 상장・코스닥상장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금융업법인
-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간편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간편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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