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정보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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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중소규모 영세사업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 신고기한

2023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213까지이며, 202411일부터 20242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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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하여,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 또는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소규모사업자란 아래 3가지 경우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1) 2023년 신규 개설 사업자

(2)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3)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 :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을 기재합니다.

3) 사업자란

4) 상호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여, 부를 체크합니다.

5) 성명은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사업장소재지는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8) . 수입금액(매출) 명세서

9)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 업종코드를 기재하며, 1년간의 매출액을 합계란과 수입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수입금액(매출애계 구성명세

10) 매출 구성항목인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등 매출구성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12) 매입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구성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3) 신고날자와 신고인, 신고하는 세무서명을 기재합니다.

6.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

1)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과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업종별 해당되는 사업장시설등 필요사항읅 기재합니다.

4)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는 당해관세기간동안의 총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부분을 기재합니다. 

7. 사업장현황신고서 첨부서류

1)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계산서 합계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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