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외부감사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기준들은 외부감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외부감사 기준
1. 외부감사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1) 자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
2)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시 환산)
3)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2.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3.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4.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합니다
5.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단,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6.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2.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1)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 변경
2023년부터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경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위반 시 감사인 지정 가능성
회사가 선임 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임 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사인 선임 기한
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도감사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4) 감사인 선임 절차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의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5) 감사인 자격 요건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형 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역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6) 감사인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비교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는 모두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목표와 방법은 다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는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반면, 내부감사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독립적인 제3자인 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수행합니다
외부감사의 주요 목표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한 번 수행됩니다
2)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조직 내부의 감사 부서가 수행합니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조직의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운영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부감사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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