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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법인세법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허용
법인 업무용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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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개정 전 60%)로 상향되었습니다
4. 기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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