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정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1. 28. 08:27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신설

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1)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않은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2)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완화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41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초기의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