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 제외 대상이 됩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소재지가 비수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가 배제됩니다.
배제 기간이 기존 2024년 5월 9일까지에서 1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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