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상장·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장외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소득을 계산하거나,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주세요.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 원 + (3억원 초과액 x 25%)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증권거래세, 세무사 신고대리 수수료, 양도계약서 작성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세율 적용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대주주 여부, 그리고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에 반영합니다.
4) 신고서 제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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