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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규제 완화
1) 위임사항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위임
2) 시행령안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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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1) 위임사항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
-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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