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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기준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9. 18: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1) 위임사항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구역 유형별 세부 지정요건

(1) 주거단지 정비형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예외) 지정권자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2) 중심지구 정비형

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
 

(3) 시설 정비형

기반시설 및 광역고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4)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

 

2. 선도지구 지정기준

1) 위임사항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등 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위임
 

2) 시행령안

선도지구 지정기준별 세부내용 구체화
 

(1) 주민 참여도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노후도 및 주민불편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3) 도시기능 향상

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4) 확산 가능성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공개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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