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여 비율
1) 위임사항
공공기여의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2) 시행령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예시 : A 신도시 현재 평균용적률 180% → 향후 300%)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 (2구간)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 공공기여 산출 예시
-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p)
→ (300-180)×15% + (330-300)×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
⇨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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