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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란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9. 16:28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최대 108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규정은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노후계획도시 정의

1) 위임사항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2) 시행령안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

(1)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2) 면적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가능 지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낡고 노후화된 도시
낡고 노후화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