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최대 108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규정은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노후계획도시 정의
1) 위임사항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2) 시행령안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
(1)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2) 면적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완화 기준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0) | 2024.02.09 |
---|---|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기준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0) | 2024.02.09 |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근생시설 신축 가능, 진입로설치범위확대, 부대주차장시설 설치기준 완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개정 (0) | 2024.02.07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인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온라인 임대차 모바일신고가능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0) | 2024.02.0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4.2.1), 장기보유 감경 1세대1주택 요건,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비용인정범위 합리화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