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동' 정보도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2024. 1.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PC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1.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2. 정보공개 확대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Prop Tech)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 (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 (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합니다.
3.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역 선택: 거주하거나 거래하려는 지역의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선택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단계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전자서명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되었습니다.
4. 요약
1)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현재는 거래금액, 거래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도 함께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되었으며,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이라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2) 민간 간편인증 도입
기존에는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간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추가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실거래가 정보가 더욱 정확해지고, 부동산 거래 과정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 한다는 취지입니다.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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