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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근생시설 신축 가능, 진입로설치범위확대, 부대주차장시설 설치기준 완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개정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7. 10:19

20242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불허했으나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린 벨트 지정되기 전 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GB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GB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 허용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4)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아닌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5)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6)토지매수 업무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LH에 위탁했던GB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LH위탁규정 삭제)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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