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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4.2.1), 장기보유 감경 1세대1주택 요건,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비용인정범위 합리화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2. 11:20

2024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22일부터 2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요건 규정

2)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3)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입니다.

 

2.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1)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2)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함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음

 

3)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1)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함

 

(2)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3)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함

3. 고령자 납부유예

1)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통지하도록함

 

2)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됨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4.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1)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함

 

2)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함

 

공공분양주택은 ‘23.7월 도시정비법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비용인정 규정 미비

 

3)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개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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