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1. 기준시가의 활용용도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해당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044-204-3441~3)로 하시면 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내용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에 공시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제164조제6항에 따라 매매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말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주식등의 시가평균액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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