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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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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과열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갭투자’ 등의 투기적 거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제 대상 지역 및 범위

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25㎢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
  •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4.58㎢)
  •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75㎢) 등

이 중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291개 아파트 단지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별 해제 계획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 2024년 말: 4곳 해제
  • 2026년: 39곳 해제
  • 2027년: 10곳 해제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해제의 의미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에서 ‘핀셋’ 지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이후 해제를 원칙으로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된 토지거래허가제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완화하게 됐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 활성화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 1.36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즉시 해제 사업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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