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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공공기여 비율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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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여 비율

1) 위임사항

공공기여의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2) 시행령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예시 : A 신도시 현재 평균용적률 180% → 향후 300%)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 (2구간)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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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비율
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산출 예시

-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p)

 

→ (300-180)×15% + (330-300)×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 고려 가능

 

낙후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낙후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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