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사례입니다. 1. 사례 개요: 오피스텔도 주택일 수 있습니다김국세 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B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B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지만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이후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양도소득세 0원) 하였으나,국세청은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여 1억 2,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2. 세무조사 주요 내용1) 현장조사 결과B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주거 가능한 구조로 확인됨: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가전·가구 등 완비임차인의 회사는 오피스텔 인근, 반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