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지않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사례2)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4.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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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지않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2. 자료내용

  1.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양도 당시 2주택자로 가정)
  2.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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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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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확정신고시 작성서류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기타필요경비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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