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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확정신고시 작성서류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내용
-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양도 당시 2주택자로 가정)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hwp
0.04MB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04MB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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