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4. 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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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는데 각각 따로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필요

2)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또는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고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당초 신고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먼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당초 산출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 개별 자산별로 신고한 세액 합계와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을 합산해 계산한 세액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나 감면소득, 기본공제 적용 방식 등에 따라 기존 신고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 적용방법

자산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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