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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1. 예정신고 및 무신고 자료 내역
※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내용
- 예정신고기한까지 1회 양도분만 신고함\
- 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사례3)
[양도소득세]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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