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사례4)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4.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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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1. 예정신고 및 무신고 자료 내역

 ※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내용

  1.  예정신고기한까지 1회 양도분만 신고함\
  2. 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3.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 주택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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