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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 요건(소득·재산·가구원 요건 등)을 적용하되,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7,000만 원 미만)만 별도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자격,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해보세요.

1. 자녀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
-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합산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직계비속
-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참고: 자녀장려금의 나머지 수급 요건(소득 요건을 제외한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 등)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재산 합계액(가구원 전체)이 2.4억 원 미만
-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에 따르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2.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적용 여부 | 지원 대상 아님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자녀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역시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구조
-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급
-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
- 총소득이 기준금액(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듦
-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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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액 예시
1)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2명,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충족 → 자녀 1인당 산정된 장려금(예: 80만 원) × 2명
- 지급액: 총 160만 원
2)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부부합산 총소득 6,800만 원
- 총소득 기준에 근접하므로 산정액이 최대 1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예: 60만 원)
- 지급액: 총 60만 원
참고:
- 정확한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가상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재산요건 충족 필수
-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간주전세금 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
-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3일 ~ 12월 1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3. 반기신청 시 유의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전용이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불가
- 반기신청 대상자는 “전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
4. 허위·부정신청 주의
- 허위로 소득·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환수 및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2~5년간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정기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사업·종교인·근로소득자 전원)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적용)
7. 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 (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문 받은 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미수신자: 공동·금융·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 제공 동의
- QR코드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발송된 QR코드 스캔하여 바로 신청 가능 - 대리신청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 (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제도
안내대상자가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완료-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연장(다음 안내대상 시 신청 가능)
8. 핵심 정리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 보유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아님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 재산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허위·부정신청 시 환수·가산세·지급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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