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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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신청 서류와 각종 자료를 대조·검토하는 심사업무가 진행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진행 조회지급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1. 심사 절차

1) 자료 연계·검증

  • 신청서와 홈택스·금융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자동 대조하여 누4) 락·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추가 자료 요청 및 보정

  • 소득·재산 관련 자료 중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3) 현장 확인(필요 시)

  • 신청인의 재산 보유 현황 또는 사업장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진행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본인 인증 후, 현재 심사 상태(자료 보정 요청, 현장 확인 예정, 심사 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및 일정

구분 지급기한 비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심사 완료 후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년 6월 3일~12월 1일 신청 건 대상
  • 반기신청분(근로소득자 한정)
    • 반기신청 대상: ▶ 전년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전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반기신청분 지급 일정

반기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산정 방식
상반기 전년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당년도 6월 30일 실제 소득(상반기+하반기) 기준으로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은 전전년 요건으로 전년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당년년 6월에 전년 요건으로 정산(추가환급 또는 환수)을 진행합니다.
    • 반기신청 중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정기신청(5월)에 포함되어 당년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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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지연·환수·제한 사항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허위로 소득·재산을 축소·은닉해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가산세 부과
    • 가산세: 1일당 22/100,000 (연체이자 개념)
  • 고의·중과실: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부정행위: 5년간 지급 제한

 

2)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사유 적용내용
재산 합계액 1.7억~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4.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분 신청 ≒ 하반기 자동 신청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산 시점
    • 전년 상반기 요건(가구·소득·재산)에 따라 전년 12월 상반기분을 지급
    • 전년 하반기 요건에 따라 당년 6월 하반기분을 정산하여 추가환급 또는 환수

 

  • 사업소득 발생 시 처리
    • 반기신청요건(전년 내 근로소득만 보유)을 벗어나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 정기신청(당년 5월) 건으로 처리되어 당년 8월에 정산·지급
  • 자녀장려금 포함 여부
    • 상반기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
    • 하반기 정산 때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정산·지급

 

  1. 심사진행 조회를 통해 내 심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2. 반기신청으로 상반기 급여에 대한 장려금을 미리 받으면,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3. 허위·중과실 신고는 엄격히 제재되므로, 소득·재산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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