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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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기간,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요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 + 사업(조정률 적용) + 종교인 + 기타 + 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
  • 참고: 총급여액 등은 배우자 소득 판정기준에 사용됨

 

2) 가구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3)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자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전세금, 자동차(시가표준액)
    •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
  • 부채는 차감 불가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일 경우, 주택가액의 100%로 간주 전세금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2. 신청기간

1) 선택 가능: 반기 vs 정기 신청

신청유형 대상 소득기간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9.1.~9.19.
하반기 3.1.~3.17.
정기신청 모든 신청자 연간 5.1.~6.2.
기한 후 신청 - - 6.3.~12.1.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


3.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인증번호 없이 신청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 안내문 미수신자: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필요

 

3) 모바일 또는 QR코드 신청

  •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받은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앱 바로 신청

4)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도와줌
    (안내대상자의 동의 필요, 평일 9시~18시)

 

5) 자동신청 제도

  •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자동 진행
  • 지급받으면 자동연장, 미지급 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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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자 참고)

업종예시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농업, 어업 25%
제조업, 음식점업 40%
운수업, 유흥주점업 55%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90%

  

5.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가구 유형총소득 금액 확인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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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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