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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기간,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요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 = 근로 + 사업(조정률 적용) + 종교인 + 기타 + 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
- 참고: 총급여액 등은 배우자 소득 판정기준에 사용됨
2) 가구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3)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자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전세금, 자동차(시가표준액)
-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
- 부채는 차감 불가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일 경우, 주택가액의 100%로 간주 전세금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2. 신청기간
1) 선택 가능: 반기 vs 정기 신청
신청유형 | 대상 | 소득기간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 9.1.~9.19. |
하반기 | 3.1.~3.17. | ||
정기신청 | 모든 신청자 | 연간 | 5.1.~6.2. |
기한 후 신청 | - | - | 6.3.~12.1. |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
3.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인증번호 없이 신청 가능
2)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 안내문 미수신자: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필요
3) 모바일 또는 QR코드 신청
-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받은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앱 바로 신청
4)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도와줌
(안내대상자의 동의 필요, 평일 9시~18시)
5) 자동신청 제도
-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자동 진행
- 지급받으면 자동연장, 미지급 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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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자 참고)
업종예시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업, 어업 | 25%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운수업, 유흥주점업 | 55%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 90% |
5.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가구 유형 및 총소득 금액 확인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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