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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충족 (부부합산 기준)
- 재산요건 충족 (가구원 합산 기준)
- 가구유형별 구성 요건 충족
-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닐 것
①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종류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맡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소득 제외)
② 재산요건 (2024.6.1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전세금, 승용차(시가표준액)
- 금융자산, 예금, 주식,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③ 가구 유형별 정의 및 구분
구분 |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등 동일 주소지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④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제외)
⑤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용도별 기준 차이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등 |
사용 용도 | 신청자격 판정 기준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가구유형 판정 |
포함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 |
제외 소득 | 비과세소득, 직계가족 간 소득, 무등록 사업소득 등은 제외됨 |
2. 사업소득자라면? 업종별 소득 조정률 확인 필수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소매업 | 25% |
음식점업, 제조업 | 40% |
건설업, 수도사업 | 45% |
고급·유흥업소, 운수업 | 55% |
보험·정보서비스업 | 60% |
교육·보건·서비스업 | 75% |
인적용역, 임대업 | 90% |
예: 음식점업 총수입 5,000만 원 × 조정률 40% = 소득 2,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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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구분기준 |
소득요건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2.4억 원 미만 |
기타요건 | 국적, 가족관계, 사업종류 등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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