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와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등록 기한을 초과하면 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 시작한 경우 적용)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방문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주택 명세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등록증 사본 필요)
2) 임대사업자등록(특별법) + 사업자등록(소득세법) 동시 신청
온라인 신청 (렌트홈 활용)
렌트홈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하면 한 번에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방문)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 후,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접수
3.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 등록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두 절차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가산세를 피하세요
주택임대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
이제 등록 절차와 방법을 아셨으니,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참고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으 참고하여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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