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
|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https://blog.kakaocdn.net/dn/mQsBH/btsL3fR5N2d/3U9hvldt2m3IQ1XgeKnN21/img.png)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ujoD/btsL5Ox4FeJ/plxvDcf0a9JPyBfjnFIpXK/img.png)
'주택임대소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7) | 2025.02.03 |
---|---|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12) | 2025.02.02 |
[주택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계산사례(’24년 귀속) (10) | 2025.02.02 |
[주택임대소득]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총정리! (10) | 2025.02.02 |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완벽 정리! (16)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