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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구분 | 과세대상 | 비과세 |
1주택 |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
|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1.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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