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정보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17:06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