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와 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적 분리과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유리한 선택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택적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단일세율(14%) 적용
즉, 자신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기준: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6~45%)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
구 분 | 등록임대주택1) | 미등록임대주택 |
수입금액 | 월세+간주임대료 | 월세+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수입금액×60% | 수입금액×50% |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2)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세액감면3) | 단기(4년) 30%(20%), 장기4)(8·10년) 75%(50%)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2. 분리과세 과세표준(소득금액) 계산법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미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적용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크지만, 일정 기간(4년 이상) 임대 유지해야 합니다.
1) 등록임대주택 요건 (세제 혜택 받으려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1)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2)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3)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4)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사후관리)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백만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1)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2)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제외)
*사후관리 배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1)이자 상당 가산액
세액의 차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2%
2)부득이한 사유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지자체 & 세무서 등록 필수)
임대료 증액 5% 이하 유지
4년 이상(단기), 10년 이상(장기) 임대 유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적용 시 감면 혜택
사후 관리 주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 후 4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미등록임대주택 기준(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으로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뭐가 유리할까?
1)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적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도 낮은 세율(6~1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2)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누진세율 적용 시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 미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이라 공제 혜택이 적은 경우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구 분 | 종합과세 선택 | 종합과세대상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 월세 + 간주임대료 |
주택임대 필요경비 |
|
(-) 필요경비 (-) 공제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종합소득 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세율 | 6∼45% | 6∼45% | 14%(단일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세율 |
공제감면 세액 |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
본인의 총소득과 세율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식 선택!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완벽 정리! 과세 기준부터 세금 계산까지
주택을 임대하면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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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는 소득 규모와 등록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의무임대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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