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3.5%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6 × 3.5% = 3,150,000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6 × 3.5% = 2,100,000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6 × 3.5% = 1,050,000
A : 1백만원 × 12 = 12,000,000
C : 1.3백만원 × 12= 15,600,000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 1)[ ( 4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3.5% = 2,100,000
2)B : [ ( 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3.5% = 4,200,000
C : [ ( 3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3.5% = 630,000
D : [ ( 17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3.5% = 3,570,000
3)A : 1.2백만원 × 12 = 14,4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1)(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040,000,000
2)(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3)(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4)34,270백만원 × 0.6 ÷ 366 × 3.5% = 1,966,311
5)14,820백만원 × 0.6 ÷ 366 × 3.5% = 850,327
6)52,800백만원 × 0.6 ÷ 366 × 3.5% = 3,02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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