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 수 계산법부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까지, 절세를 위한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수 꼼꼼히 확인하기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1)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 해당 주택의 연간 임대소득 수입금액(총 임대수입 × 지분율)이 600만 원 이상
-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
2) 부부 공동소유 주택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단, 동일 주택이 중복 계산될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한 사람에게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지분이 더 큰 사람
- 지분이 동일할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
3. 주택 수 계산 사례
김국세 씨가 다음과 같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 위치 | 김국세(본인) | 박타인(제3자) | 최삼자(제3자) |
서울 ○○구 | 20% | 80% | - |
부산 ○○구 | 49% | - | 51% |
대구 ○○구 | 49% | 51% | - |
인천 ○○구 | 20% | 40% | 40% |
김국세 씨는 4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지만, 소수 지분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수 0채) 단, 김국세 씨의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산·대구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주택임대 외의 다른 소득 없음
예를 들어, 연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이고 종합과세 시 6% 세율이 적용된다면 결정세액은 528,800원으로, 분리과세(1,120,000원)보다 유리합니다.
2)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 1,000만 원 이하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완료해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결정세액이 320,000원이라면 종합과세(506,000원)보다 유리합니다.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 → 등록 60%
- 공제금액 : 미등록 200만 원 → 등록 400만 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율 : 30~75%
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
구분 | 세무서·지자체 등록 (장기) | 단기 등록 | 미등록 |
필요경비 | 60% | 60% | 50% |
공제금액 | 4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세액감면 | 75% | 30% | 없음 |
결정세액 | 14만 원 | 39.2만 원 | 112만 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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