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간임을 알리고,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증여세 계산식, 과세 요건, 실수 사례,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란?
1) 일감몰아주기란?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이러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2) 일감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이 이익을 올리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2024년 중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 주주
- 예상 대상자: 2,501명 (수혜법인 2,202개)
친족 주주는 신고 대상임에도 종종 누락되므로 주의 필요!
2) 신고 기한은?
- 12월 결산법인: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3·6·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청 안내 및 납세 서비스
- 모바일 안내문: 수증자에게 발송 (카카오톡, 문자)
- 우편 책자: 수혜법인에게 순차 발송
- 세무서 전담 직원 배치 및 신고안내 책자 제공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4. 증여세 계산 방법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법인유형 | 계산식 |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보유지분율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보유지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지분율 - 10%) |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 [이익 ×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 월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 실제 이익 합계 ×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③ 정산세액
→ ② - ① 차액 신고 및 납부(또는 환급)
5. 주요 실수 사례 TOP 7
구분 | 실수 내용 |
① | 중소기업 기준 혼동 – 업종 기준 미확인 |
②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오류 |
③ | 친족 주주 신고 누락 |
④ | 이익 변동 후 수정신고 누락 |
⑤ | 거래비율 및 과세 제외항목 계산 오류 |
⑥ | 간접보유비율 계산 누락 |
⑦ | 직접 거래가 없다며 일감떼어주기 무신고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지배주주거나 친족 주주라면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 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Q2. 일감떼어주기에서 사업기회 제공이란?
→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형태에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영업 기회 전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Q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4.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신고 시 불이익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Q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Q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3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2년부터’24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7. 무신고 시 불이익은?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 단,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 있음
8. 모바일 신고 안내문 확인요령
1) 카카오톡
2) 문자 메시지
8. 정리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자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자진 신고하세요.
국세청 문의처
- 상속증여세과 ☎ 044-204-3452
- 자산과세국 ☎ 044-204-3441
- 홈택스 문의 ☎ 044-20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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