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부터 세율·중과세율·납부방법까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6. 06:00
반응형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빠질 수 없는 세금이 바로 등록분 등록면허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율이나 중과 대상, 납부기한 등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중과세율, 납부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등록분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자치구세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누가 내야 할까?|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권을 새로 취득했거나
  • 기존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되는 경우

즉,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주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3.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등기·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 등기 건수, 대상 자산의 규모 또는 내용

 

4. 등록면허세 세율 상세 정리

구분 세율 또는 금액
부동산 등기 보존: 0.8%, 설정·이전: 0.2%
법인 설립 영리: 0.4%, 비영리: 0.2%
법인 증자 영리: 0.4%, 비영리: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정액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정액 40,200원
자동차 등록 저당권 설정: 0.2%, 일반 등록: 15,000원
TIP: 부동산 매입 후 등기할 때는 0.2%, 신축 후 보존등기는 0.8% 세율 적용!

 

5.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및 중과세율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세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전입·지점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중과세율 적용 대상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또는 전입
  •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금 증가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휴면법인(해산간주·해산·폐업법인 등)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 자본금 증가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이 경우, 해당 법인등기 세율의 3배 중과 적용

 

6. 추가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부과 기준: 등록면허세의 20%
  • 예시: 등록면허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2만 원 → 총 납부액 12만 원

 

7. 등록면허세 납부방법과 가산세

구분 내용
납부기한 등기·등록일 당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방법 직접 신고·납부 또는 전자신고 가능
미납 시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
가산세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당 0.022%
등록 당일에 꼭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하세요

 

8. 등록분 등록면허세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세금 명칭 등록면허세(등록분)
납세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표준 채권금액, 건수 등
세율 0.2%~0.8% 또는 정액
중과세율 기본 세율의 3배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추가
납부기한 등기·등록일 당일까지
등기나 등록을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대도시에서의 법인 등기중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