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과세대상·세율·납기까지 한눈에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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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가 왜 내야 하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재산세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내야 하는지, 어떤 재산에 부과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 납기일은 언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2일 이후라면, 전(前)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 임대나 전세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실소유자 기준입니다.
 

3. 과세대상 재산

구분 과세 대상 항목
토지 나대지, 사업용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등
건축물 주택 외 일반 건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선박 선적항 또는 정계장 소재지 기준
항공기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기준

 

4. 납세지 기준 정리

자산유형 납세지 기준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
주택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항공기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선박 선적항 소재지 or 정계장 or 소유자 주소지

 

5.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계산 방식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토지 (부속토지, 나대지 등) 공시지가 × 70%

 

2) 세율

자산 종류 세율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일반 건축물 0.25% (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 4%
종합합산대상 토지 (나대지 등) 0.2% ~ 0.5% (3단계 누진세율)
별도합산대상 토지 (사업용 부속토지 등) 0.2% ~ 0.4% (3단계 누진세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전·답·임야 등) 0.07% / 골프장 등은 4%

 

6. 재산세 납기 일정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1년에 7월과 9월, 총 2회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기 과세대상 납부기간
1기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주택의 1/2,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7월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액이 소액이면 일괄 부과되기도 합니다.


7.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율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구분세부담 상한

구분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초과 ~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일반 토지·건축물 150%

8.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 재산세 중 일부는 시세로 전환되어 자치구 간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전환 비율:
    ’08년 40% → ’09년 45% → ’10년 이후 50%

이는 자치구 간 세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선박·항공기까지 포함되며, 자산 종류별로 납부 시기와 세율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해요!

 

9.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1)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소유자
2) 상가, 토지 투자자
3) 선박·항공기 등록 사업자
4)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재산 소유권이 바뀌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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