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면허분 등록면허세]과세대상, 세율, 납부기준 완벽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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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면허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시기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면허분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한 신고와는 다르며, 경제적 권한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됩니다.

 

2.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행정 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 면허(Menhe)
  • 인가(Inga)
  • 허가(Heoga)
  • 등록(Deungnok)
  • 지정, 검사 등 기타 행정 행위

중요 포인트: 단순한 신고가 아닌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납세의무자 구분

등록면허세는 정기분과 신고분(또는 수시분)으로 나뉩니다.

1)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 매년 납부 의무 발생

2) 신고분 (또는 수시분)

  • 신규 면허 발급자가 납부
  • 면허를 받은 그 시점에 과세
  • 신고분 납부 시, 다음 연도 정기분 선납 가능

 

4.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표 (종류별 차등 과세)

종류 세액 주요업종
1종 67,500원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2종 54,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3종 40,500원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4종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5종 18,000원 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업종별 등록면허세 세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세요.

 

 
 5. 등록면허세 납부 시 유의사항
  • 정기분은 매년 1월 중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 즉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전자납부 가능: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요약

항목 내용
과세 대상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납세의무자 유효기간 1년 초과자(정기분), 신규 면허 취득자(신고분)
과세 기준일 정기분: 매년 1월 1일, 신고분: 면허 취득일
세율 업종에 따라  1~5종으로 차등과세
 
 
등록면허세는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업종, 시기, 면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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