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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면허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시기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면허분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한 신고와는 다르며, 경제적 권한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됩니다.
2.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행정 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 면허(Menhe)
- 인가(Inga)
- 허가(Heoga)
- 등록(Deungnok)
- 지정, 검사 등 기타 행정 행위
중요 포인트: 단순한 신고가 아닌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납세의무자 구분
등록면허세는 정기분과 신고분(또는 수시분)으로 나뉩니다.
1)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 매년 납부 의무 발생
2) 신고분 (또는 수시분)
- 신규 면허 발급자가 납부
- 면허를 받은 그 시점에 과세
- 신고분 납부 시, 다음 연도 정기분 선납 가능
4.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표 (종류별 차등 과세)
종류 | 세액 | 주요업종 |
1종 | 67,500원 |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
2종 | 54,000원 |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
3종 | 40,500원 |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
4종 | 27,000원 |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5종 | 18,000원 | 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
업종별 등록면허세 세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세요.
5. 등록면허세 납부 시 유의사항
- 정기분은 매년 1월 중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 즉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전자납부 가능: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요약
항목 | 내용 |
과세 대상 |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
납세의무자 | 유효기간 1년 초과자(정기분), 신규 면허 취득자(신고분) |
과세 기준일 | 정기분: 매년 1월 1일, 신고분: 면허 취득일 |
세율 | 업종에 따라 1~5종으로 차등과세 |
등록면허세는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업종, 시기, 면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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