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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율·취득세 신고방법·취득세 중과세율,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일종의 유통세이자 행위세로 분류되며,
-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한 번만 부과되는 일시적 세금입니다.
2.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다음의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동산 |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
권리 | 광업권, 어업권 |
회원권 | 골프·콘도·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 등 |
3.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과세표준
-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유상취득 | 실제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등) | 시가인정액 |
상속취득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거래된 시세를 말합니다.
4. 취득세율 정리 (일반 vs 중과)
1) 일반세율
취득 유형 | 세율 |
유상취득 | 4% |
무상취득 (증여 등) | 3.5%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주택 유상거래 | 6억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 초과: 3% |
2) 중과세율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법인·4주택 이상 | 12% | 12% |
주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으로 인정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 신탁된 주택: 위탁자의 주택 수로 합산
- 1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로 간주
(단, 65세 이상 부모 봉양,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
5.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 취득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 필요 시: 등기 전까지 반드시 납부
2) 미신고 시 보통징수 + 가산세 부과
항목 | 가산세율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Q2.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일시적 2주택자인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요?
A. 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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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취득세는 금액도 크고 상황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실 때에는
- 지역(조정 여부)
- 주택 수
- 취득 방식(유상/무상)
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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