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부동산·차량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 세율·신고방법·중과세율까지 한눈에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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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율·취득세 신고방법·취득세 중과세율,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일종의 유통세이자 행위세로 분류되며,
  •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한 번만 부과되는 일시적 세금입니다.

 

2.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다음의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됩니다: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 등
 

 

3.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과세표준

  •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과세표준
유상취득 실제 취득가격
무상취득(증여 등) 시가인정액
상속취득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거래된 시세를 말합니다.

 

4. 취득세율 정리 (일반 vs 중과)

1) 일반세율

취득 유형 세율
유상취득 4%
무상취득 (증여 등)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 초과: 3%
 

 

2) 중과세율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이상 12% 12%

주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으로 인정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 신탁된 주택: 위탁자의 주택 수로 합산
  • 1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로 간주
    (단, 65세 이상 부모 봉양,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

 

5.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 취득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 필요 시: 등기 전까지 반드시 납부

2) 미신고 시 보통징수 + 가산세 부과

항목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Q2.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일시적 2주택자인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요?

A. 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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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취득세는 금액도 크고 상황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실 때에는

  • 지역(조정 여부)
  • 주택 수
  • 취득 방식(유상/무상)
    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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