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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신청방법과 대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통해 불필요한 다주택자로 오인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서 제출: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 신청서를 제출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
유의사항
- 최초 신청 이후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에 대해 이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세율 적용 제외 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특례 적용 대상 주택(‘특례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주택 중 아래 4가지 유형의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
조건: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주택
- 5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 가능
▸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포함 대상:
-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통해 신축된 주택도 포함
2)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조건:
-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건축자와 사용자 간 일치 여부는 무관
3) 소형 신축주택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2024.1.10. ~ 2025.12.31. 사이에 취득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같은 기간 내 준공된 주택
- 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은 포함 안됨)
- 양도자 조건:
▸ 주택법상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
▸ 시공자(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 양수자 조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여야 함
- 입주 이력 없음: 계약 전 누구도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2024.1.10. ~ 2025.12.31. 사이에 취득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 양도자 조건:
▸ 주택법상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
▸ 시공자(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 양수자 조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
- 입주 이력 없음: 계약 전 입주자 없어야 함
- 준공 후 미분양으로 확인된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광고 후에도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 공급된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임을 증명해야 함
4.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양도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요청
- 확인된 경우,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사용)
- 양도자 → 양수자에게 확인서가 날인된 계약서 제공
- 지자체 →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
5. 특례 신청으로 종부세 부담 줄이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큰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이번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합리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특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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