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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조건, 방법, 혜택을 정리 하였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유리하게 과세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신청방법:
- 해당 기간 동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최초 신청 이후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신청 대상 요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
-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적용 불가
특례 적용 여부는 부부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예시를 꼭 확인하세요
4. 특례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
구분 | 1주택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본인(50%) +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 배우자(50%) | 본인 |
본인(50%) + 배우자(50%) | 본인(50%) + 배우자(50%) | 본인 또는 배우자 선택 가능 |
본인(70%) +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 |
본인(70%) + 배우자(30%) | 본인(30%) + 배우자(70%) | 특례 불가 |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같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5. 특례 적용 시 혜택
항목 | 특례 적용시 | 특례 미적용시 |
납세의무자 | 지분율 큰 자 1인 | 각자 별도로 납세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세액공제 조건:
연령 기준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기준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6. 주의사항 및 정리
- 공동명의 1주택자는 조건에 따라 훨씬 더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며, 특례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후에는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매년 반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년 9월 신청 기간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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