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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1.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택 수 산정제외 특례제도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자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아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보유)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함
② 상속주택 보유자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일 것
- 또는 5년이 지났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 지분율 40% 이하
-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 상속받은 입주권, 분양권으로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도 포함
③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 아래 지역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구분 | 지역 |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 | 읍·면 지역만 해당 |
그 외 수도권 밖 전 지역 | 모두 포함 |
수도권 | 경기 연천, 인천 강화·옹진군만 해당 |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제출서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제출처:
관할 세무서장 - 신청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함 - 계속 적용:
최초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매년 자동 적용
4.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적용 조건
부부가 각각 주택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 | 특례주택 | 특례주택 소유 적용여부 |
납세의무자 |
본인(50%) / 배우자(50%) | 배우자(100%) | 가능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 배우자(50%) | 가능 | 본인 |
본인(50%) / 배우자(50%) | 본인(50%) / 배우자(50%) | 가능 | 선택 가능 |
본인(70%) / 배우자(30%) | 배우자(100%) | 불가 | - |
본인(70%) / 배우자(30%) | 본인(30%) / 배우자(70%) | 불가 | - |
핵심 조건: 1주택과 특례주택 모두 지분율이 큰 사람이 동일해야 특례 적용 가능
5. 특례 신청 시 혜택
① 과세표준 공제액 증가
- 12억원 공제 (미신청 시 9억원 공제)
② 종부세 세액공제 가능
- 1주택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항목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 20% |
만 65세 이상 | 30% |
만 70세 이상 | 40% |
보유 5년 이상 | 20% |
보유 10년 이상 | 40% |
보유 15년 이상 | 50% |
연령 공제 + 보유기간 공제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구분 | 신청 시 | 미신청 시 |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세액공제 | 최대 80%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6. 사후관리 유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양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특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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