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6. 3. 06:00
반응형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1.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택 수 산정제외 특례제도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자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아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보유)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함

 

② 상속주택 보유자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일 것
  • 또는 5년이 지났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 지분율 40% 이하
    •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 상속받은 입주권, 분양권으로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도 포함

 

③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 아래 지역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구분 지역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 읍·면 지역만 해당
그 외 수도권 밖 전 지역 모두 포함
수도권 경기 연천, 인천 강화·옹진군만 해당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제출서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제출처:
    관할 세무서장
  • 신청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함
  • 계속 적용:
    최초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매년 자동 적용

 

4.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적용 조건

부부가 각각 주택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 특례주택 특례주택 소유
적용여부
납세의무자
본인(50%) / 배우자(50%) 배우자(100%) 가능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 배우자(50%) 가능 본인
본인(50%) / 배우자(50%) 본인(50%) / 배우자(50%) 가능 선택 가능
본인(70%) / 배우자(30%) 배우자(100%) 불가 -
본인(70%) / 배우자(30%) 본인(30%) / 배우자(70%) 불가 -
핵심 조건: 1주택과 특례주택 모두 지분율이 큰 사람이 동일해야 특례 적용 가능
 

 

5. 특례 신청 시 혜택

① 과세표준 공제액 증가

  • 12억원 공제 (미신청 시 9억원 공제)

 

② 종부세 세액공제 가능

  • 1주택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항목 공제율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
보유 10년 이상 40%
보유 15년 이상 50%

 

연령 공제 + 보유기간 공제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구분 신청 시 미신청 시
기본공제 12억원 9억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적용 불가

 

6. 사후관리 유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양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특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