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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의 신청 대상,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적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일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세율(6%)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진세율(0.6~6.0%)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고 방법
1) 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합산배제 신고기간과 동일)
2) 제출 서류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증빙서류 첨부 필수
3) 증빙서류 예시
구분 | 제출서류 |
공공주택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
공익법인 |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공익목적 주택 사용 확인 서류 |
주택조합 | 주택조합설립 인가서 |
정비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서 등 |
민간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미분양주택 확인서 |
사회적기업 | 정관/규약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
종중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
주의사항
최초 신청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 및 혜택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대상 | 적용세율 |
공익법인 (공익 목적 주택만 보유) | 기본세율 |
공공주택사업자 | 기본세율 |
주택조합 | 기본세율 |
정비사업시행자 | 기본세율 |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 기본세율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기본세율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본세율 |
종중(宗中) | 기본세율 |
4. 예외 사항: 공익법인의 중과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중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2주택 이하: 기본세율
- 3주택 이상: 중과세율(단일세율보다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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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근거 요약
- 공익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 정비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특례법」
-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법」
- 도시개발사업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법」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단순히 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할 세무서에 적절한 서식과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을 놓치면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9월 중 신고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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