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경영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혜택으로,
증여자가 사망할 때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흐름 한눈에 보기
부모 →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자녀 → 가업에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부모 사망 시 → 증여한 가업주식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혜택
항목 | 내용 |
증여세 세율 | 10% (과표 60억원 초과분 20%) |
공제 금액 | 10억원 |
증여세 과세 한도 | 최대 600억원 |
상속세 적용 |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 가업상속공제 가능 |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 요건
-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주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일 것
2) 기업 규모 요건
- 중소기업 : 매출액·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 충족
3) 증여자(부모) 요건
- 60세 이상
- 최대주주 등으로 4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상장법인 20%)
4) 수증자(자녀)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대표이사로 5년간 유지
5) 증여물건 요건
- 가업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방법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가업승계 특례 적용 표시)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신청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주의 :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유지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이후 5년간 대표이사 유지
2) 가업 유지
-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금지
- 주된 업종 변경 금지
(※ 단, 중분류 내 변경 또는 심의위원회 승인시 예외)
3) 지분 유지
- 수증자의 주식 지분 감소 금지
위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세율 적용이 취소되고,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생전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컨설팅 및 계획 수립을 꼭 권장드립니다.
[상속세]가업승계 지원제도 총정리|가업상속공제 제도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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